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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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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그리고 최근에 개정위한 입법예고가 있었는 데...아직 입법화는 안됐습니다...
등록일 2008-10-24 09:39:54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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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6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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