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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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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158 문제2
등록일 2019-08-04 11:32:49 조회수 2,08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주민이 부담하는 부담금과의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세와 사용료는 확실한 자주재원에 해당하기에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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