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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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공무원윤리 |
등록일 |
2009-01-08 02:44:56 |
조회수 |
211 |
> 취업제한의무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전 5년이내에 담담했던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수 없다.
>
>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퇴직 곳에 전 3년간 소속하였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수 없다.
>
> 이까지 책에 있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
> 그리고 일반공무원의 취업제한은 2년이라는데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곳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취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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