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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징계위원회의 심리의결////수입금마련 지출제도 질문
등록일
2009-01-09 16:05:58
조회수
234
> 제가 올린 질문에 답변내용이 전혀 다르게 달아져있어서 다시올립니다...
>
>
> 징계위원회의 심리의결은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는 건가요?
> 모든 징계시에 실시하는 건가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시에??)
> 그러면 직권면직 사유 (7개)시에 모두 징계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치는 건가요??
>
>
==========================================
징계위원회에서 심리 의결한 결과가 견책, 감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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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솨함당~도움이 많이됐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