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성과주의 예산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9-07-13 16:43:08 | 조회수 | 8,084 |
19년도 기본서 쓰고 있고요. 621쪽에 보면
장점에서는
(6)성과관리 강화 : ~재정통제가 가능
단점에서는
(3)재정통제의 곤란
이렇게 나와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재정통제가 가능한데 입법부에서 재정통제가 곤란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질문게시판 공지보니까 검색기능 활용해서 다른 사람 질문한거 참고하라는데 검색해도 답변이 제대로 안된게 너무 많아서 그냥 직접 올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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