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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 |
등록일 |
2009-01-19 05:02:36 |
조회수 |
169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다른 분이 올려주신 글을 봤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ㅠㅠ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때,
우선 사업에 대한 채무부담권한을 국회에게 의결을 받은 후,
그 후 해당연도전에 해당연도에 대한 사용지출권한을 국회에서 의결을 받잖아요...
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후에(사용지출권한을 받은 후에) 해당연도가 되면 다시 예산항목에 올려서 세출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