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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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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필고 선행정학 138p.g 취업제한 의무와 행위제한 의무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25-06-17 17:50:23 조회수 94

행위제한의무가 퇴직전 2년 퇴직 후 3년 업무취급제한이면, 취업재한 의무에서 말하는, 직업으로 삼지도 못 하는 것에 더해서 대가성이 있든 없든 자원봉사 행위로도 관련된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는 의무인가요?

그렇게 되면 금지하는 범위는 행위제한의무가 더 넓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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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7 21:47)
영리를 위한 업무행위를 말합니다.
취업은 아니라도 자문, 알선, 중재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