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6 기필고 선행정학 138p.g 취업제한 의무와 행위제한 의무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
등록일 | 2025-06-17 17:50:23 | 조회수 | 94 |
행위제한의무가 퇴직전 2년 퇴직 후 3년 업무취급제한이면, 취업재한 의무에서 말하는, 직업으로 삼지도 못 하는 것에 더해서 대가성이 있든 없든 자원봉사 행위로도 관련된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는 의무인가요?
그렇게 되면 금지하는 범위는 행위제한의무가 더 넓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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