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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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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다체 규칙제정관련
등록일 2024-11-29 22:16:27 조회수 143

기출 1070쪽 자치권 4대 요소에 자주입법권에서 규칙의 경우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규정은 규정 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1082쩍 표의 주민규칙 개폐 의견제출제도 도입 부분에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  폐지 의견으루자치단체장에게 제출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자치규칙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분을 제정 개정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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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30 20:31)
조례로 정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받은 규칙 제정을 말한다고 봐야 합니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을 바로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겠지만 조례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