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 조사 | ||
등록일 | 2024-10-24 21:57:08 | 조회수 | 83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에 관해서만 직접 조사할 수 있고 부패 관련해서는 직접은 못하고 수사기관에 말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24 기출 756쪽 25번의 1번 선지에서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공익신고자사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거 부패행위 관련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전글 | TQM과 RE |
다음글 | 준예산 vs 잠정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