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준예산 vs 잠정예산
등록일 2024-10-24 17:51:47 조회수 83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가 잠정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잠정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가" 때문인가 했는데, 국회의 의결과 허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인거 같아서요...

 

글 정보
이전글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 조사
다음글 2024 지방직 7급 모의고사 13회 11번 ㅁ 질문

김중규교수 (24-10-24 21:49)
"수개월분"이라는 표현때문입니다.
잠정예산도 원칙적으로는 기간 제한은 없지만 관행상 수개월분(3-5개월)의 예산으로 의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