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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가지고 있고, 지방의회는 없는게 맞나요??
여다나 p.388에는 임시 소집요구권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기출 p.1068에서 단체장은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고 설명해주셔서 혼란이 옵니다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