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직 대비 기출 관련]주무부장관 시정명령
등록일 2025-06-19 12:00:35 조회수 99

안녕하세요!

 

행정학 지방직 대비 기출 7회 2번에 4번 지문 설명하실 때,

 

주무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 '부당'할 때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압축 p. 427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에서

 

~기초단체장의 명령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과, 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때에는 위법만 되고 부당은 불가하다고 공부했는데

 

두개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Emotion Icon

글 정보
이전글 여다나 303 별첨1
다음글 요금재 공급

김중규교수 (25-06-19 21:38)
압축 내용은 자치사무에 대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장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 '부당'할 때도 가능하며, 다만 자치사무는 위법시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