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직 대비 기출 관련]주무부장관 시정명령 | ||
등록일 | 2025-06-19 12:00:35 | 조회수 | 99 |
안녕하세요!
행정학 지방직 대비 기출 7회 2번에 4번 지문 설명하실 때,
주무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 '부당'할 때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압축 p. 427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에서 ~기초단체장의 명령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과, 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때에는 위법만 되고 부당은 불가하다고 공부했는데 두개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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