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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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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징계부과금
등록일 2024-10-28 12:50:51 조회수 99

선생님 안녕하세요!

징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견/감/정/강/해/파' 이 딱 6가지라고 배웠는데요.

제가 아래에 '징계부과금'도 징계의 일종 이라고 써두었더라고요.

 

1. 그럼 우리나라 징계는 견감정강해파+징계부과금 해서 7가지로 보면 되는 것일까요?

 

2. 만약 문제에서,

   Q1. 징계부과금도 징계의 일종이다.

   Q2. 징계부과금도, 견감정강해파처럼 징계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O/X 중 뭘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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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28 23:24)
별도의 징계가 아니라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게되면 해당 징계에 추가하여 횡령 또는 수수한 금액의 5배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일종(유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