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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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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위분류제, 지방자치
등록일 2024-10-27 15:56:06 조회수 111

선생님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합니다

1. 24기출 p652에 계급제는 폐쇄형이기에 책임성과 대응성이 저하된다고 나오는데요, 책임성과 대응성은 함께 움직이는 가치인가요? 그렇다면, 직위분류제는 대응성이 높으니까 '책임성도 높다'고 볼 수 있나요?


2. 그리고 앞서 질문했었는데 문제의 원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18 행정사 기출이고, 행정법 문제인데 질문하는 선지는 행정학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문제에서 2번 선지가 맞다고 나오는데요, '지방자치의 본질적 제도인지'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문제 원문) 28.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④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없다. ⑤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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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28 08:53)
1. 책임성과 대응성은 주로 함께 움직이는 가치인경우가 많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의 의미일때만 그렇습니다. 직위분류제의 대응성은 국민에 대응성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므로 책임성과는 무관합니다.

2. 행정학은 때로는 행정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혹시 정답이 몇번으로 발표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