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위분류제, 지방자치 | ||
등록일 | 2024-10-27 15:56:06 | 조회수 | 111 |
선생님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합니다
1. 24기출 p652에 계급제는 폐쇄형이기에 책임성과 대응성이 저하된다고 나오는데요, 책임성과 대응성은 함께 움직이는 가치인가요? 그렇다면, 직위분류제는 대응성이 높으니까 '책임성도 높다'고 볼 수 있나요?
2. 그리고 앞서 질문했었는데 문제의 원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18 행정사 기출이고, 행정법 문제인데 질문하는 선지는 행정학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아래 문제에서 2번 선지가 맞다고 나오는데요, '지방자치의 본질적 제도인지'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걸까요?
(문제 원문) 28.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①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④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없다. ⑤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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