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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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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법률주의
등록일 2024-09-22 14:39:21 조회수 28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지방세의 과세객체와 과세표준과 함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외의 부과징수와 과세요건같은건 구체적위임 하에는 명령으로 규정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 문장에서 앞에 문장은 이해가 가는데, 뒤에 지방세의 세목이 조세의 종목과 상통하지않나요? 조세로 종목을 규정할 수 있지 않을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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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2 14:51)
조례로 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는 있지만 법률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정하는 것이고,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율같은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데 탄력세율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