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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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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48쪽 6번 문제
등록일 2024-05-12 10:57:05 조회수 51

안녕하세요.

 

선택지 3번:

 

질문1

'공동처리방식'도 특별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독립둰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사업의주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2

그냥 공동처리방식이라고 하면, 공동처리방식에도 5개가 있는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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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3 08:47)
네, 공동처리방식'도 특별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독립둰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특별자치단체를 연합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공동처리방식이라고 하면, 광의로는 공동처리방식 포함, 좁게는 전/위/협만...조합과 특별자치단체는 제외

그러나 전통적으로 공동처리라고 하면  최근에 생간 조합과 특별자치단체를 제외한 위탁이나 협의회 같은 방식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