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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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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200제 1151p, 8번 1번 선지
등록일 2024-12-26 12:04:41 조회수 102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조,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니 1번 선지도 틀린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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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26 13:3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도 개별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만,
해당 1번 선지는 기관위임사무의 조례 제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서술한 선지로 맞는 선지입니다.

이것 외에도 행정학에는 '원칙+예외' 중 원칙에 대해서만 서술한 선지를 맞는 선지로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예외에 대해 덧붙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틀린 선지로 단정지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