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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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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1121 1번
등록일 2024-12-13 16:03:07 조회수 96

3번 선지에서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선지에는 위임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조례로는 부과하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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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14 14:30)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선지는 조세법정주의의 원칙에 대한 선지로 맞는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