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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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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동형 2회 2번
등록일 2024-05-17 22:28:56 조회수 107

3번선지 해설을 보면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자주재원으로 고려한다(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재정자주도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왜 일반재원이 아니라 자주재원적 성격으로 인정하는건가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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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8 09:22)
재정자주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교부세도 사실상 자주재원처럼 사용가능하므로 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하자고 주장합니다.

다만 거기서 자주재원은 세출자주성(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일반재원)의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