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9급기출추록 158 | ||
등록일 | 2021-02-12 15:34:50 | 조회수 | 698 |
문제 1번의 2번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사업단위를 제시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 자율성이 있나 해서요
구체적인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한다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저 그리고 이건 문제 질문은 아닌데요
추록 195페이지 해설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대신 시를 둔다고 하는데
이거 자치구대신 구 아닌가요? 오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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