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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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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전문위원 신분
등록일 2024-06-06 12:09:07 조회수 704

지방의회 전문위원 신분이 일반직인데 별정직으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던 거 같은데...

이번 법령 강의에서 전문위원 신분이 별정직이라고 하셔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전문위원 신분은 별정직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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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06 22:16)
네, 전문위원은 별정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