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직 동형모의고사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24-05-30 21:23:08 | 조회수 | 788 |
항상 열심히 답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
21회 모의고사 14번문제 우리나라 지방자체단체 자치권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번 선지 - 실.국.과 등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번 선지 - 총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 책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여 자율 책정할 수 있다.
총 정원은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2번은 이해가 되는데,
1번선지에서 실.국.과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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