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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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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동형모의고사 질문입니다 !
등록일 2024-05-30 21:23:08 조회수 788

항상 열심히 답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

 

21회 모의고사 14번문제 우리나라 지방자체단체 자치권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번 선지 - 실.국.과 등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번 선지 - 총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 책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여 자율 책정할 수 있다.

 

총 정원은 행안부가 정한 기준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2번은  이해가 되는데,

 1번선지에서 실.국.과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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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31 23:2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가 기준인건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