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론_광역행정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5-07-01 20:53:31 | 조회수 | 63 |
2026 김중규 기필고 선행정학 (p.186)
제7장 지방자치론 - 제2절 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 05 광역행정 --- 2. 광역행정방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금일 복습하다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글 남깁니다.
1) 우리나라 광역행정방식인 공동처리 방식 중 "일부사무 조합"은 "자치단체 조합"과 동일한 표현일까요?
자치단체조합, 조합(도식에 있는 용어), 일부사무조합(도표에 있는 용어)
요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헷깔리네요ㅜㅜ
2) 도식에 보시면 공동처리방식 중 '조합' & 연합방식 중 '조합' & 통합방식 중 '조합'
=> 법인격을 가지며 구속력을 가진다. 로 설명해주셨는데요,
공동처리방식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역시 법인격을 가지고 구속력을 가지는 방식 아닌가요??
(좀 다른 방식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7-8월 심화 강좌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이면 패쓰하겠습니다!)
항상 알찬 강의 감사드리며 오늘 종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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