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방형직위 | ||
등록일 | 2025-06-26 13:25:18 | 조회수 | 78 |
"공직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직위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했는데 해설에는 " 개방형 직위중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개방형직위제는 공직내외 둘다 가능하지만, 경력개방형직위제는 공직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제의 한종류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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