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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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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
등록일 2025-06-26 13:25:18 조회수 78

기출 681p 8번 1번문항

 

"공직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직위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했는데 해설에는 " 개방형 직위중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개방형직위제는 공직내외 둘다 가능하지만, 경력개방형직위제는 공직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제의 한종류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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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6-26 15:4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개방형직위제는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선발하는 직위이고, 1번 문항과 같이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경력개방형직위제는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직위입니다.
1번 문항은 '경력'개방형 직위라고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경력개방형직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 = 경력개방형 직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