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추록 109p | ||
등록일 | 2022-04-15 00:11:35 | 조회수 | 508 |
기관 간 이용이 가능하다 (O)
해설에 보면 국가재정법47조에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47조 1항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그냥 장관항-입법과목-이용 가능 이렇게 외웠는데
조문을 보니까 원칙은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 상호 이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헷갈리는데요ㅜㅜ
조문 안본셈치고 기관 간+입법과목(장관항) 은 국회의결 후 기재부장관의 승인 또는 위임으로 이용가능 으로 외워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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