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사행정-공무원연금]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수당 | ||
등록일 | 2022-04-13 23:00:01 | 조회수 | 1,436 |
인사행정 공무원 연금 파트를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수당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22년도 기출 656쪽, 22년도 여다나 254쪽을 참고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의 한 종류라는 점,
퇴직연금은 정부&공무원 공동부담인데 비해 퇴직수당은 정부 단독부담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퇴직연금, 퇴직수당<서로 단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네요.
혹시 제가 너무 시험에 안나오는, 너무 구체적인 걸 질문하는거라면 편히 말씀해주세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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