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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자체는 구속력없어서부적격자여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 맞나요?
근데 부적격자든 적격자든 임명 후에 인사청문특위일겅우 표결절차 필요하니 그때는 표결안되면 임명취소 된다 이뜻이가요(표결은구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