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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p812 9번에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문은 지방재정법에만 있나요? 아니면 국가재정법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