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3권 / 1026쪽 / 2번 / 보기 4 / 주민투표 | ||
등록일 | 2022-04-08 14:20:50 | 조회수 | 526 |
2022 기출 3권 / 1026쪽 / 2번 / 보기 4 / 주민투표
안녕하세요.
1.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소청심사 거쳐서 법원의 무효판결이 나면 재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법원의 소송이
주민소송의 성격과 동일한 민중소송 맞나요?
2.
주민투표 시
각 관할선관위에서 담당한다고 하는데
광역 : 중앙선관위
기초 : 시도선관위 에서 관리하고 소청도 여기서 담당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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