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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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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 p.683 15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2-10 12:43:56 조회수 430

안녕하세요!

2번 선지를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고치면 맞는 지문이 되나요?! 

해설에는 직무 관련 여부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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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10 23: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번 선지를 직무와 관련하여 부분으로 옳게 고치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없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로 고치면 옳은 선지가 됩니다.
해당 조문 올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해당 지문을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바꾸면 옳은 지문이 됩니다.
해당 조문도 올려드립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