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직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4-05-17 14:12:36 | 조회수 | 635 |
안녕하세요!
ALL PASS 모의고사 지방 서울 9급 16회 5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선지 4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주민투표법」상' 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저 문장도 맞는 말이 아닌가요..? 법에는 18세 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법 상'이라는 말이 없으면 19세 이상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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