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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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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신기출 600제 277p 4번문제 4번선지
등록일 2024-05-27 22:42:47 조회수 718

안녕하세요 ! 

7급 시험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최신기출 600제 277p 4번문제 4번선지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보기로 정답

 

1. 우려가 있는 경우라서 틀린 게 아닌건지

2. 해외원조라서 틀린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로 충당 부분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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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8 09:25)
법에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저런 용도는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