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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 질문
등록일
2024-05-27 14:20:11
조회수
725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음 <<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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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8 08:57)
네, 맞아요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네, 맞아요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