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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특별회계는 법률로만 설치 가능하고
지방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앙 지방 표현이 아닌
우리나라 특별회계라고 선지에서 나온다면
이걸 중앙 정부만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지방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봐야 할 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