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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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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충/소청/ 징계 위원회 재질문
등록일 2020-10-14 09:11:00 조회수 383

2019 핵단기 28강 5~8분 강의와 관련해서 재질문드려요


<질문1>수업시간에 중앙에는 고충심사위원회 O라고 판서 하셨는데,, 

중앙에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있다 X 중앙에는 인사처 소청심사위가 대행한다 O

이게 맞겠지요?

 

<질문2> 시도엔 징계 및 고충 위원회가 있다 X 시도 인사위가 대행한다O 가 맞는지요?

 

(2021 심화 강의 및 기본서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김중규 선생님께서 판서하신 내용도 첨부하겠습니다. 답변은 오래 걸려도 되니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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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4 11: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기본서 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기본서 내용의 근거법령을 첨부해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제67조의2(고충처리)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