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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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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의결과 국회승인의 차이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0-08 16:50:31 조회수 1,231

기본서 p.688, 예비비 특성 설명해주실 때

설치할 때는 승인이 아닌 의결만 거치면 되니 사전승인원칙의 예외는 아니고

지출 후에 국회승인을 받으면 되니 사전승인원칙의 예외라고 해주셨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의결과 승인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느낌상 의결은 자기완결적 신고 느낌이고 승인은 수리를 요하는 느낌인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후에 국회승인이 왜 필요한가요? 돈은 이미 썼는데 사후에 승인을 받으라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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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8 17: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헌법 제55조제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는  예비비의 설치는 '승인이 아니라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전승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하신 게 아니라, '사전에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사전승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행정학에서는 동의, 의결, 승인 등의 개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개념상 큰 차이는 없지만 법학 등에서는 의결과 승인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설치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지출은 사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기본서 표현 그대로 암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 사후승인을 거치는 이유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결산을 심사한다고 해서 위법, 부당한 지출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듯이, 예비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사후승인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