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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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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
등록일 2020-10-02 12:04:58 조회수 628

안녕하세요, 2019 선행정학 기출문제 p.59 16번 문제입니다.

 

선택지 2번의 내용이 '(A)는 피규제집단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규제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A는 자율규제를 뜻하는데, 선택지에서 '직접규제 -> 자율규제'로 수정하면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규제집단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자율규제의 특징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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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2 1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수님께서도 해설하실 때 직접규제 부분만 틀린 것으로 언급하고 지나가셨고,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 7인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행정학 출제위원이 소비자단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띤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으시면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일 뿐, 고도의 전문성을 띠지 않는다고 보는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참여가 핵심이 아니고, 민간이 규제주체가 되어 규제대상자들이 스스로 규제범위와 항목에 관한 합의된 규범을 만들어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규제라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계시는 것, 그리고 규제 주체에 따른 유형 셋을 비교,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