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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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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기출 1175
등록일 2020-09-30 00:45:41 조회수 744

3번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가 기관위임사무라고 되어잇는데 12번에 ㄷ에는 가족관계 등록이 자치사무라고 되어잇네요.. 서로 모순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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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30 17: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가 포괄적 예시주의이다 보니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에는 자치사무로 예시되어 있지만, 그 예시는 구속력이 없어 학자들은 기관위임사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예시되어있다  [O]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O]
-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자치사무이다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