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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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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단체장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22 18:07:27 조회수 531

지자법 110조 2항 중간에 부지사 부시장을 2,3명 두는 경우 1명은 정무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무직은 서울특별시라는 걸 알겠고 나머지 광역단체의 정무부지사 부시장이 별정직인걸 알겠습니다. 근데 저 중간에 "일반직"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법에는 적혀있지만 "또는" 이니까 그냥 광역단체 정무부단체장을 별정직으로 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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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2 18: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무부시장 ·부지사 중에서 일반직이 없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별정직으로 보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해주세요.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