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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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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본서 837쪽
등록일 2020-09-21 11:15:17 조회수 469

응익성이 행정서비스를 받은만큼 내는것이고, 응능성이 낼수 있는 능력따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세는 어떤 경우라도 같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고 누진세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이 많아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례세가 응익성, 누진세가 응능성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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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1 15: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따른 구별로서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 하고, 과세표준의 증가에 대하여 비례 이상으로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례세는 똑같이 10%,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돈이 10000원이면 1000원, 20000원이면 2000원,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의 증감에 정확히 비례해서 조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익만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정해진 비율대로 비례해서 세금을 낸다는 응익성에 부합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누진세는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이 커질 수록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담세 능력에 맞는 조세제도이기 때문에 응능성에 부합한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