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징수에 따른 구별로서 과세표준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 하고, 과세표준의 증가에 대하여 비례 이상으로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례세는 똑같이 10%,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돈이 10000원이면 1000원, 20000원이면 2000원,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의 증감에 정확히 비례해서 조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익만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정해진 비율대로 비례해서 세금을 낸다는 응익성에 부합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누진세는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이 커질 수록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담세 능력에 맞는 조세제도이기 때문에 응능성에 부합한다고 표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