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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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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세입 재원// 국가의 지방 감독
등록일 2020-09-20 14:27:36 조회수 479

1.기본서 강의 영상에서는 교수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재원으로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까지 있는걸로 설명해주셨는데 문제에서는 자주재원 의존재원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었다고 한 게 맞네요..

어차피 지방채는 빚이니까 크게 보면 자주재원 의존재원, 자세히 보면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까지 다 맞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2. 기본강의인지 입문강의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교수님께서 기본서 789쪽 가르쳐주실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조언, 권고, 지도 가능하며 감독안되는 걸로 가르쳐주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822쪽에서 고유사무에 대한 감독에 합법성에 관한 교정적 감독은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822쪽에서 말한 합법성에 관한 교정적 감독은 그냥 시정명령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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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0 15: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지방재정은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지방채의 경우 과거에는 자주재원(세외수입)에 포함시켰으나 최근에는 자주재원이나 세외수입이 아닌 제3의 별도의 재원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음) 다만 문제에서 주로 자주재원-의존재원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많이 묻는 이유는 그 둘의 특성이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언급하지 않고 자주재원-의존재원으로 구분하고 있더라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 교수님께서 789p에서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감독은 적극적, 예방적 차원의 감독을 지칭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합법성에 대한 사후적 통제(감독)은 가능하며, 이는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행안부장관의 감사(위법한 경우에 한하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고유사무는 합법성(합목적성x)에 대해서만 사후적(예방적x)으로 감독,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