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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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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록일 2020-09-20 09:35:28 조회수 478

이걸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설치했다고 보면 틀린건가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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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9-20 09:42)
네, 맞아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서 설치했다고 하면 틀립니다.
개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던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