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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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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703쪽
등록일 2020-09-18 08:03:55 조회수 551

수정발생주의 시점과 현금주의 시점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수정발생주의는 계약하고 나서 정확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서 부실채권에 대한 예방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금주의랑 시점상 딱히 차이가 없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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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8 17: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험 행정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수정발생주의는 캐나다식으로, 발생주의와 동일하게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되, 적용 대상을 유동 또는 재무자원에 한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 '지불 가능한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아직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돈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할 때(유동자원화 되었을 때) 장부를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현금주의는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야만 장부를 정리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서 내년에 정말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시점에 장부를 정리하면 수정발생주의, 내년이 되어서 돈이 정말로 입금된 후에 정리하면 현금주의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