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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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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7급 기본서 526쪽 시보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17 19:58:03 조회수 554

시보임용이 왜 직무수행에 대한 적격성은 '사후'에 판정하는 것인가요? 정식임용되어 직무수행하기 전, 사전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 부분이 볼 때마다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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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7 21: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여기서 '사후'라는 말은 채용시험 이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래 직무 적격성 같은 것은 시험을 통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일단 시험을 쳐서 뽑은 사람을 시보임용해서 일을 시켜보고 잘 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보임용과 정식임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시험과 시보임용을 비교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