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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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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무직 별정직
등록일 2020-10-09 19:28:13 조회수 774

안녕하세요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이고

비서관도 별정직인데

수석비서관(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은 정무직 공무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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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9 2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