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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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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539p 주의 표
등록일 2023-12-14 14:34:18 조회수 574

중앙책임운영기관 임용권에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소속책임운영기관과 달리 특허청은 그 자체로 중앙책임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임용권을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기관장으로 표시하신 것이 밎나요? 그렇다면 중앙,소속 책임운영기관 모두 임용권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봐도 맞는 것인가요?

언제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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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14 18: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허청이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소속책임운영기관 모두 임용권을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사한다고 봐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신 내용은 맞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중앙책임운영기관-기관장 /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중앙행정기관장으로 기억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