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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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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개년 204쪽
등록일 2023-12-07 23:51:48 조회수 485

03

 

1.본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미리 추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제출한 시점의 예산을

의미한다.(0)

 

맞는지문인데요. 해설과 같이 본예산은 국회에 제출되어 의결이 되어야 본예산이지 제출만으로는 본예산이라고 볼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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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8 17: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의결 전에는 예산안이고 의결 뒤에 예산이 되는 것인데 행정학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