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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방직9급 14번 문제에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를 ‘예산총계주의(완전성)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입세출예산=예산총계주의=완전성 라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