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최빈출600제 247쪽 | ||
| 등록일 | 2023-11-18 01:02:05 | 조회수 | 1,629 |
05번 문제를 정리하면,
직장협의회
-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 하나의 기관에 복수협의회 불가
- 두개이상 기관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 불가
-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가능(전국단위 결설 불가)
이러게 정리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공무원 노조의 경우 위에 두개항목이(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노조만, 두개상의 걸처 하나의 노조설립불가) 조건이 같은건가요?
아니면 노조는 하나의 기관에 복수 노조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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