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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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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3권 856페이지 858페이지
등록일 2023-11-07 15:44:52 조회수 549

소청과 소송의 차이가뭔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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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14 13:3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소청은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 한번 더 행정청의 심사를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행정심판은.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칠 의무는 없으나
예외덕으로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중
인사처분에 대한 소송은 반드시 소청(인사부문 행정심판)을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